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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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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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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망일시금)
①년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년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년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