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 전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