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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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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거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