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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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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19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