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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