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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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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①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5·12·29>
1.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국제출원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5·12·29>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