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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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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