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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전문개정 2012.3.2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