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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기록물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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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