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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기록물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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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