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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기록물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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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