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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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 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제3조
삭제 <1968·5·29>
제4조(수삭료와 과태료의 귀속<개정 1968.5.29>)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삭료와 과태료는 당해시 또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제5조(경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시 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외교관이나 령사와 그들의 수원·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전문개정 1968·5·29]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외국인의 것은 이를 따로 정리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전입 또는 퇴거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와 그 년월일
11. 병역의무자는 병역사항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신고의무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삭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가름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가름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이송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가름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8·5·29]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퇴거신고접수후 3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77·12·31>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관내의 이송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5·7·25, 1977·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5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퇴거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퇴거할 수 없게 되어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지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신고에 의하여 말소한 주민등록을 퇴거신고 이전의 주민등록으로 복구·정리하거나 이송한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반송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퇴거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거주지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최후로 변경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0·12·3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반송 또는 이송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7·25, 1977·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6조(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리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②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⑤시장 또는 읍·면장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4(주거표의 작성)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7조의5(주민등록과 호적과의 련관)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상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80·12·31>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퇴거신고를 한 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신고일 익일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퇴거신고를 한 자가 퇴거지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퇴거지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1980·12·31>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년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
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삭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리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전문개정 1975·7·25]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사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전문개정 1980·12·31]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린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례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7조의11(주민등록증의 보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로 나갈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지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삭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0·12·31>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하고,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5·7·25]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년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주민등록증을 채무리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한다.<신설 1970·1·1,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동전)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람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2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5.29>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년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