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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22호 일부개정 2018.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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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