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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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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방노동사무소)
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