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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1.("國民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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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연금원부)
공단은 국민연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