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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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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