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9.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 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