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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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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