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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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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