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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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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