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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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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방위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1·3·27, 2000·1·12] [[시행일 2000·7·1]]
1. 대피호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