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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73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食品衛生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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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위해식품등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