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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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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