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부 칙[2012.3.30 제23689호]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조제1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63>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6.5.10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2811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294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2.25 제304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7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및 ㊾ 생략
부 칙[2021.3.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2 제31789호]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9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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