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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47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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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