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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47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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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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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2.1.26, 2007.5.17] [[시행일 2008.1.1]]
1. 삭제 [2002.1.26.]
2. 삭제 [2002.1.26.]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