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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925호 일부개정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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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구분소유자가 2개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의한 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