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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4148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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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9.8.1]]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