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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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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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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