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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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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의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