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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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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