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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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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