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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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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 또는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및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5. 제31조의 통계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