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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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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