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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그 밖의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전수,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그 밖의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