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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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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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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