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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2.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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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2020.7.14, 2020.9.29, 2022.2.17]
1.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12. 법 제55조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③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본조신설 2011.12.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