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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2.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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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6.5] [[시행일 2012.7.22]]
1.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0.8.25]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