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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2.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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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25]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