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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305호 일부개정 2004.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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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13, 99·4·15]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