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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 [[시행일 2013.10.6]]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부칙 [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 [생략] ··· 1998년 4월 1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 [생략] ··· 1998년 4월 1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 내지 [74]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 내지 [74]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 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 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5> 생략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5> 생략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 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 터 적용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 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한 과태료에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 는 시장·군수"로 하고, "「초지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 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 터 적용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 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한 과태료에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 는 시장·군수"로 하고, "「초지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 내지 <77>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 내지 <77>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4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