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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6549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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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