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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6549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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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시험림(試驗林)·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