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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6549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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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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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