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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6555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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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본조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