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영업자를 회원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집단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허가제한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영업자로서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제24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동법 제6조,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5 법49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식품공업협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자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등이 취소된 영업장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2호의2· 제3호의2, 동조제2항제1호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조제2호"를 각각 "동조제3호"로 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영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까지 이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집단급식소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8.26.법률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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