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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096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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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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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5·12·29, 99·5·24]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