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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의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의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