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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096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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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9·5·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