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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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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등록절차의 대행등)
①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매도한 자동거(알선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는 당해 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유상으로 중고자동거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