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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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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1(폐거수삭료등)
①폐거사업자가 자동거를 폐거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거된 물품의 가액을 폐거된 자동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거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수입으로 한다.
②폐거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거수삭료를 받을 수 있다.
③폐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거수삭료를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