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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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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합이나 련합회가 아닌 자는 자동거정비사업조합이나 자동거정비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2·12·31]